증명서 발급안내
step 1. 입원환자 step 2. 진료과 접수 step 3. 의사 상담 및 작성 step 4. 원무부 수납 step 5. 진단서 창구 발급
※ 각종 제증명 사본 발급은 별도의 진료과 접수 없이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17조 제 1항에 의거 본인이 의식이 있을 시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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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신분증 |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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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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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 자매 |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친족의범위-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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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본인 | 신청인 신분증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시부모, 장인, 장모)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 ||
환자의 동의서 | 만 14세 미만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친족관계 확인 서류 | ||
대리인 | 친족외의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등 그 외의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 ||
환자의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환자의 위임장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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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사망사실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중증질환의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현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