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진료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제증명서) 발급 절차

step 1. 입원환자 step 2. 진료과 접수 step 3. 의사 상담 및 작성 step 4. 원무부 수납 step 5. 진단서 창구 발급

※ 각종 제증명 사본 발급은 별도의 진료과 접수 없이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제증명 발급 기준 및 구비 서류

※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17조 제 1항에 의거 본인이 의식이 있을 시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환자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형제, 자매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범위-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제증명 사본 발급 시 구비 서류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환자본인 신청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시부모, 장인, 장모)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대리인 친족외의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등 그 외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위임장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사망사실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중증질환의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현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단서(소견서) 작성 문의 : 원무과
제증명 및 재발급 : 진단서 창구 Tel) 051-260-6602